5천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괄호 체납자 수)은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으나,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 현재 총 1조 109억원(677명)에 달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은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관세 고액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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