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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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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10.05. 09:01)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정훈 (국회의원)】
- 2018년 7월 현재, 체납징수 대상 금액 9조 4,억4,034원 대비 징수 금액 1,216억 2,000만원으로 징수 실적 약1.3%(8만 772건)에 불과!
- 2018년 7월 현재, 전체 체납 징수대상 81만 4,822건 중 1억원 이하 징수대상이 98.6%로 가장 많아(8만 3,767건)!
-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 경기도(5만 4,036명/약27.7%)!
 
※ 표 : 첨부파일 참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은 총 9조 4,034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216억 2,000만원으로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를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을 살펴보아도 총 81만 4,822건 중 8만 772건, 약 9.9%로 징수 대상 10건 중 겨우 1건만 징수한 것이다.
 
년도별 국세 체납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781건(18억 7,000만원)⇨2014년 6,029건(114억 3,000만원)⇨2015년 8,726건(155억 5,000만원)⇨2016년 1만 8,074건(292억 3,000만원)⇨2017년 2만 8,358건(378억 3,0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0만 3,767건(약98.6%)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624명(약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명(약0.0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명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명 ▲50억원 초과 3명이다.
 
2018년 7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징수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만 275건(약99.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69건(약0.6%)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7건(약0.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건(약0.001%)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한 실적이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19만 4,937명으로 이를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7만 6,346명(9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만 7,906명(9.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97명(0.3%)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42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①경기도(5만 4,036명/2조 7,489억원)로 체납자 수가 전체 27.7%나 되었다.
다음으로 ②서울(4만 5,345명/2조 3,092억원) ③인천(1만 4,128명/6,812억원) ④부산(1만 2,242명/5,686억원) ⑤경남(1만 639명/4,798억원) 등의 순서이다.
 
이처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또한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답변은 최초 同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으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6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또는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관계로 징수활동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성실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 (2018.7월까지) >
< 첨부2 :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 (2018.7월까지) >
< 첨부3 : 시․도별(17개) 국세 체납자 현황 (2018.7월 현재)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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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