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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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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8.10.10. 09:00)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체결로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피해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의원)】
- 지정기업 164개 중 20개 기업은 지원받고도 폐업
- 무역피해조정지원 지정기업의 90%가 50인 이하 중소기업
- 지정기업 체약 상대국 EU 최다, 중국 급증
- 어기구 의원, “FTA체결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취약 산업에 대한 면밀한 피해발생 분석과 대책 마련돼야”
 
FTA 체결로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피해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이후 운영현황(08~’18.8)’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로 무역피해조정지원을 신청하여 지정된 기업 수는 총 164개이며 이중 체약 상대국이 EU인 경우가 59개(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ASEAN 42개(26%), 중국 22개(13%), 미국 16개(10%) 순이었다.
<표1>
 
한편 2017년 기준으로 2015년 12월에 발효된 중국과의 FTA 협정 이후 무역피해조정지원 지정기업이 전년도 3개 업체에서 14개 업체로 급증하면서 1위를 차지해 향후에도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피해업종 및 품목별로는 △섬유와 식품이 각각 34개(20.7%) 업체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화공 28개(17.0%) △금속 21개(12.8%) △전기전자 19개(11.6%) △기계 17개(10.4%) △잡화 11개(6.7%)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또한 종업원 수 기준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50인 이하 기업이 147개, 51인 이상 기업은 17개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표3>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중 20개 기업은 융자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고도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 일정기준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및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는 제도로 2008년 「자유무역협정조정법」 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한 한미 FTA를 비롯하여 15개국과 FTA협상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5개국과 협상재개 및 진행할 예정이다.
<표5>
 
어기구 의원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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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