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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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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안전】
(2018.10.10. 09:00)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직장인들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55만 명의 직장인 중 단 0.04%인 216명만 산재를 신청했다. 또 2016년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직장인 514명의 산재신청도 11%인 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국회의원)】
- 지난 해 직장인 55만 명이 정신질환 치료, 이 중 0.04%인 216명만 산재신청, 신청자 중 겨우 126명만 산재로 인정
- ‘16년,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514명 중 58명만 산재신청. 산재보상은 겨우 20명에 불과
- 직장인 정신질환자 증가하는데, 산재인정 문턱은 높고 기준도 엉망!
- 법원은 성격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 취약성 보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 및 인과관계 중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개인의 취약성’ 이유로 불승인
- 이용득 의원, “직장 또는 업무상 정신질환 및 자살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변화 필요”    주장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직장인들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55만 명의 직장인 중 단 0.04%인 216명만 산재를 신청했다. 또 2016년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직장인 514명의 산재신청도 11%인 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 괴롭힘, 장시간 노동,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산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2013년 37만 명에서 계속 증가해서 급기야 지난해에는 5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산재신청을 하는 건수는 매년 100~200여건(0.02~0.04% 사이)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정신질환이나 자살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낮고, 산재인정율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건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514명의 직장인에 대한 산재 신청은 고작 11%인 58건에 불과했고, 산재승인율도 20건, 34.5%로 매우 낮았다.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에 따른 정신질환, 자살의 산재 인정문제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단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서로 상반된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동보건연구소가 공동주최 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최근 법원은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개인적 취약성’을 이유로 대체로 정신질환 재해를 불승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소송현황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으로 간 사건에서 공단 패소율이 올해 76.5%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상과 같은 지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토론회에서 “현행 인정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정신질환 신청에 대한 재해조사부터 판정, 치료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정신질환 및 자살은 다른 질병보다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다. 업무환경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과 자살의 산재 인정은 재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해야 하고, 또한 빠른 치료를 위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에 따른 정신질환이나 자살의 산재신청 및 승인율이 낮은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첨부 :
20181008-‘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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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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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