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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6일 (토)
짝퉁이 판치는 대한민국! 5년간 2만9천건! 정품가 3천6백억원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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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1.06. 18:42) 
◈ 짝퉁이 판치는 대한민국! 5년간 2만9천건! 정품가 3천6백억원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판매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네이버, 11번가 등에선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움 없이는 짝퉁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네이버카페,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짝퉁판매 여전
- 네이버에서 ‘나이키·구찌·겐조’ 명품 등, ‘짝퉁 판매’ 적발된 사례 수두룩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네이버, 11번가 등에선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움 없이는 짝퉁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포털, SNS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총 29,746건에 달했다. 2017년 단속 건을 살펴보면, 오픈마켓에선 스토어팜이 1,03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포털에선 블로그가 1,406건으로 나타났다. 또 SNS는 밴드가 1,071건으로 확인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짝퉁의 유통이 대부분 네이버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보면 온라인 형사입건이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99건으로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오프라인 적발건수는 259건에서 163건으로 감소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오프라인 짝퉁규제를 강화하니, 풍선효과로 인해 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짝퉁제품의 근절을 위해 검수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특허청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 방법에 의해 ‘–스타일, -ST’ 등을 상표명과 결합하여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 단속사례 : 인터넷 오픈마켓에는 KENZO스타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상표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판매하는 의류이미지에서 ‘KEN’만 표시하고 ‘ZO’는 삭제하였으나, 실제 구매자에게는 ‘KENZO’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함(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상표법 230조)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광고영역에는 버젓이 짝퉁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스타일, –ST 키워드’ 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가* 어떠한 제약사항 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 표시광고공정화법 3조: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형식의 광고(최고, 최상, 1위, 오인문구 등)를 규제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특허청이 짝퉁규제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온라인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하는 민·관의 정책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오프라인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6-짝퉁이 판치는 대한민국! 5년간 2만9천건! 정품가 3천6백억원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판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
• 짝퉁이 판치는 대한민국! 5년간 2만9천건! 정품가 3천6백억원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판매
•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정상화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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