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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두관(金斗官)
【정치】
(2018.11.06. 18:43)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전체 국유화추진 현황을 보면, 10,537필지 중 4.5%인 475필지를 은닉의심재산으로 선별하여 국유화소송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유화 완료된 필지는 95필지(98,762㎡)로 공시지가로 6.56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국유화하지 못한 필지는 68필지로 면적으로는 234,422㎡, 금액으로는 43억5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국회의원)】
- 느긋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65필지 4.52억원에 그쳐
- 친일재산 환수는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의 본질
- 과거사 깨끗이 청산해야 불신과 증오의 정치 극복가능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전체 국유화추진 현황을 보면, 10,537필지 중 4.5%인 475필지를 은닉의심재산으로 선별하여 국유화소송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유화 완료된 필지는 95필지(98,762㎡)로 공시지가로 6.56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국유화하지 못한 필지는 68필지로 면적으로는 234,422㎡, 금액으로는 43억5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체 은닉의심재산 475필지 중 143필지(237,457㎡)는 적법함이 인정되어 제외됐고, 154필지(174,807㎡)는 부당이득소송대상인데 이는 조달청이 ‘취득시효 성립’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낮게 보고 사실상 소송을 보류하거나 포기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한 재산에 비하면 조달청에서 환수한 일본인 은닉재산 현황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2,359필지 1,113만 9,645m²로 공시지가로만 959억원 상당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토지를 환수했지만, 조달청은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4년째인 현재 겨우 65필지 87,619m²로 공시지가로 4.52억원뿐이며 친일재산 환수 959억원에 비하면 0.47%에 불과해 이는 생색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조달청의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패소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단 1필지라도 더 환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부당이득소송대상 154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 자격으로 환수했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조달청이 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사실상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조달청내 소송수행을 위한 내부인력이 올해 기준 17명으로 이 중 국유화 소송인력은 몇 명에 불과할 뿐이라, 내부인력으로 국유재산 환수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위탁소송중이다.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 위탁소송에 대한 계약금액을 보면 5억2천만원으로 조달청이 현재까지 친일재산 포함 국유화한 95필지에 대한 환수금 6억5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친일재산 국유화는 소송비용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며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국유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 또 미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상시 기구를 만들어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고려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12년7월 미환수 97필지에 대한 국유화 업무만 조달청에 위임하고 종료됨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권이 없는 조달청은 현재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조사 및 환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 :
20181011-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두관(金斗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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