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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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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두관(金斗官)
【정치】
(2018.11.06. 18:43)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직접생산을 조건으로 계약한 업체 중 직접생산 위반하여 납품한 업체가 지난해 기준 228개 조사업체 중 175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8월 기준 65개 업체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국회의원)】
- 직접생산위반업체 해마다 증가, 지난해 175개 업체 적발
- 기존 직접생산기준,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기준표 작성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직접생산을 조건으로 계약한 업체 중 직접생산 위반하여 납품한 업체가 지난해 기준 228개 조사업체 중 175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8월 기준 65개 업체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간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체계적이지 않은 탓도 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하는 부서가 그동안 따로 없이 해마다 TF팀 형식으로 운영하다 지난해 2월에야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조사는 실태조사와 신고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부정당업체에 대한 조사이며 신고조사는 경쟁업체 등 타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하게 된다. 문제는 전부 직접생산위반하여 조달한 뒤에 또는 조달 중에 적발되는 것이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임의조사나 불시조사는 사실상 불가하며 언론보도와 신고접수에 의존하는 사후적 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업체가 11,745개 업체인데, 임의조사나 불시조사는 규모나 인력면에서 사실상 불가하고, 특히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하여 기업이 직접생산기준표를 생산환경에 맞게 자체기준표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지난 달 9월 21일부터 시행중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 제조산업과 환경에 맞게 기업자체기준표로 개정되어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혀 줄어들지 않은 직접생산위반이 기업자체기준표로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으로 둔갑 및 하청생산 납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필요시’ 하청업체 조사한다는 부분과 불시조사는 모두 언론에서 지적되거나 신고접수 된 이후에 취하는 조치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도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과 달리, 이번 기업자율에 맡긴 시행기준은 기업들 입장에서 유연한 생산환경과 제조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기업자율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마음만 먹으면 직접생산 위반이 기존보다 더 수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불공정조달행위를 근절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중국 등에서 밀려들어오는 품질 낮은 제품에 대한 의존이 결국 국내 다른 제조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국내 중소제조기업이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11-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두관(金斗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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