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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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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15만명) 간접고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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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11.06. 18:43) 
◈ 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15만명) 간접고용 심각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과거 이마트 판매사원 용역회사 소속 알고도 조사하지 않고 파견법 혐의 없다 결론 【이정미 (국회의원)】
- 가전제품,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과거 이마트 판매사원 용역회사 소속 알고도 조사하지 않고 파견법 혐의 없다 결론
- 삼성・LG・대우일렉・만도 등 인력업체 통해 3,846명 하이마트 파견
- 이정미, 대규모유통업에 만연된 판매사원 불법파견, 전수 조사해야
- 판매사원, 대규모유통업・납품업체・인력업체 3중고 심각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자인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으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 인력업체 중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되어 있었다(붙임 그림1 참조).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한국표준직업분류 51204)과 음료・식료품 판매(한국표준직업분류 51202)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특히 공정위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표1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 존재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마트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력업체만 3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적발 내용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 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 검열, 진열, 포장, 창고반입, 재고관리, 매장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 등 권리남용’이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노동부가 감독 등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15만명) 간접고용 심각.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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