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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2일 (금)
있으나 마나 한 농진청 외부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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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준호(尹俊皓)
【정치】
(2018.11.06. 18:43) 
◈ 있으나 마나 한 농진청 외부강의 규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잦은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국회의원)】
- 원고비 포함하라는 권익위 지적에 연간 상한액 증액 ‘꼼수’! -
- 연간상한액반환규정신설에도반환실적미흡, 규정위반처분은솜방망이! -
- 규정위반현황자료는관리도부실해!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잦은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의 2018년 2월 6일 개정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농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월 3회, 1시간당 최고 40만 원(1시간 초과시최고 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1. 농촌진흥청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연간 상한액 규정은 2014년 5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약 반 년 전인 2016년 4월 7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018년 2월 다시 500만 원으로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표2. 농촌진흥청 외부강의 연간 상한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6년 연간 상한액 증가는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 이에 따라 상한액 규정이 설정된 2014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게 신고한 사람만 10명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19명까지 늘어났다. 연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높인 2016년과 2017년 상위 30명 모두 500만 원 이상을 사례금으로 받아 연간 상한액 상승이 오히려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3년 이후 외부강의 사례금 500만원 초과 신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농진청 측은 2015년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연간 총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7.1. 시행)
주요내용
○ 외부강의 연간 총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처리 절차 및 변경 신고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4항 신설)
  -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요청 기관에 초과한 금액 반환
  - 초과금액 반환신고에 따른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신고
 
- 하지만 2015년 위반금액 1,461만 원 중 반환 의무가 있는 초과금액 430만 원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년에도 초과금액 56만 원이 적발됐으나 반환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연도별 외부강의 위반금액 및 반환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이 되어서야 전체 초과금액 118만 원 중 82만 원이 반환됐지만 35만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분 200건 중 95.5%인 191건이 ‘주의’ 및 ‘경고’에 그치고 있어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표5. 연도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 처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러한 상황에도 농진청은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관리를 허술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고 반환 규정이 도입된 2015년 연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긴 이들은 19명으로 초과금액은 약 1,507만 원에 달했으나, 농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초과금액은 358만 원에 불과했다.
 
- 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당사자의 외부강의 신고 후 농진청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때문으로,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고무줄 같은 농진청 연간 상한액 규정은 그나마도 있으나마나 한 규정인 것이 확인됐다. 연간 상한액이 증가한 시기에는 외부강의 사례비도 상승하는 등 직원들이 외부강의 사례금에 목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진청은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해 타 기관에 비해 외부강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잦은 규정 위반과 관련 자료 관리 부실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부강의에 따른 연간 상한액 준수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과 함께 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012-있으나 마나 한 농진청 외부강의 규정!.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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