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8.11.06. 18:43)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5일(월) 경찰이 갖고 있는 화재수사권을 소방이 가져야 고양저유소 화재발생 원인을 ‘풍등’으로 지목한 부실 화재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채익 (국회의원)】
- 경찰에 넘긴 소방청의 화재조사보고서 매년 증가, 올해 9월 이미 3,600건 넘어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소방당국이 화재수사권 가져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5일(월) 경찰이 갖고 있는 화재수사권을 소방이 가져야 고양저유소 화재발생 원인을 ‘풍등’으로 지목한 부실 화재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화재수사는「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일반수사권에 의해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 규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최적화된 경찰이 화재수사권를 가지면서 화재발생 원인을 고양저유소 내 화재방지시설 부재, 인화방지망 점검 불량 등 구조적인 문제보다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 이채익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소방당국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에 제출한 소방청의 화재조사보고서는 2016년 3,405건에서 2017년 3,8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이미 3,612건에 달해 화재발생이 잦은 연말에는 4,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자료 별첨)
 
○ 또한 경찰은「형법」에 따라 방·실화 혐의를 수사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에 있는 증거물을 수거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방의 화재조사관은 화재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 소방청은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자료에서 소방은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시설 작동 여부, 위험물 허가 및 안전관리 적법 여부 등을 조사 했으나, 화재원인을 제공한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등을 통한 정확한 발화원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화재수사의 한계점을 밝혔다.  
 
○ 경찰의 잘못된 화재원인 판단으로 수사에 차질은 겪은 가장 최근 사례는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이다.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에서 경찰은 불이 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특이한 연소형상이 보이지 않아 내사종결했지만, 소방당국은 방화의심으로 결론을 내 최종적으로 방화사건임이 드러난 바 있다.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에서도 소방당국은 화재흔적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결론을 내 수사에 차질은 빚기도 했다.
 
○ 이외에도 2008년 사망자7명, 약1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에서 경찰은 전기합선을 화재원인으로 꼽았으나 최종적으로 소방이 주장한 방화로 밝혀졌고, 같은 해 3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평택 세탁소 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이 결론낸 전기합선이 아닌 소방이 주장한 방화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소방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건안전법」상 단순 화재부터 범죄와 관련된 화재사건까지 소방기관이 권한을 갖고 화재를 수사하고 있고, 일본 역시 「소방법」에서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을 소방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건물과 각종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화재원인도 매우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화재수사를 소방당국이 전담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역시 화재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전문성 있는 소방청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채익(李埰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