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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11.06. 18:43)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1. 고발은 벌점 3.0점, 경고는 0.5점 【유동수 (국회의원)】
- 누적 관리 점수 76.5점에 신격호·조석래 회장이 각각 3.5점으로 가장 높아
 
1. 고발은 벌점 3.0점, 경고는 0.5점
0 공정위는 법 68조 위반사건과 관련, ‘경고’와 함께 ‘벌점’제도 운영
-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3.0점, 경고사건에 대해서는 0.5점 부과
0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말 현재 누적 관리 점수는 76.5점
 
※ 표 : 첨부파일 참조
 
0 이것을 연도별·대상기업별로 구분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 8월말 현재 11개 기업에 부과벌점은 18점
 
※ 표 : 첨부파일 참조
 
0 이에 따라 현재 벌점이 가장 높은 기업은 신격호와 조석래로 각각 한차례의 고발과 경고 3.5점
 
※ 표 : 첨부파일 참조
 
- 뒤이어 조양호, 이중근 현정은과 함께 ㈜부영 등이 한 차례 고발로 벌점 3.0점 기록
- 구본무와 롯데쇼핑은 경고 2회 누적으로 각각 절점 1.0 기록
0 한편 ‘벌점’ 및 경고와 관련, 우리 법원은 벌점이 부과되는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합산 돼서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건에서 고발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
- 이 말은 경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성을 갖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경고 처분에 따라 수반되는 벌점 또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0 바로 이런 점에서 법률에 기반 하지 않은 채 처분성을 갖고 있는 경고에 근거한 벌점 제도 운영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
 
2. 2018년부터 벌점 미부과, 경고는 그대로 유지
0 이 때문에 공정위도 올해 들어 경고와 관련한 벌점을 미부과
- 공정위는 지난해 8월말 공정거래법 68조를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 여기서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해 △공정위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혹 경고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 결국 공정위는 법적 근거 없이 처분성을 가진 경고를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분성 즉 벌점은 부과하지 않은 채 경고 조치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들어 과거 경고와 관련해 부과하던 벌점 0.5점을 미부과
0 올해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도 ‘경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와 기업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
- 기업은 68조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해 검찰 조사받는 것보다는 경고처분이 백배 낫기에 두 말 없이 공정위의 경고처분을 수용
→ 기업 입장에서 형사고발은 오너나 총수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몰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일
- 반면 공정위는 ‘경고 처분’ 통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대기업 봐주기와 같은 자의적 일처리 가능
0 바로 이런 점에서 시중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과 함께 경고에 따라 주어지는 벌점도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고 처분도 없애는 것 고려 필요
0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점수를 의미
- 올해부터 더 이상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는 과거 벌점 부과가 갖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시 가중의 근거로 사용
- 68조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어 애초부터 활용할 수 없는 한계 내포
- 더욱이 더 이상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거 벌점을 그대로 둔 채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첨부 :
20181015-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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