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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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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경미(朴炅美)
【정치】
(2018.11.06. 18:43)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용품점 및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수가 줄기는커녕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미 (국회의원)】
- 교육환경보호법상 신규설치 금지된 성인용품점도 2곳 늘어나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 신변종업소 있는 경우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용품점 및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수가 줄기는커녕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불법 금지시설 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매매 관련 유해업소 중 신변종업소가 전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인용품점 수도 전년 대비 늘었다. 성인용품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곳이 늘어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금지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변종업소 중 90개 중 80개가, 성인용품점 14개 중 11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경기도의 한 유치원의 경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해당하는 절대보호구역 내에도 신변종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유해시설 및 업소들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 주변이야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조차 허가되지 않는 유해업소의 신설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경미(朴炅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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