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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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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11.06. 18:43)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15~’17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기준 초과 2.0% 【남인순 (국회의원)】
’15~’17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기준 초과 2.0%
8.6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연내 완료 및 계도기간 검토 필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인 국민들께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5일 식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농약 사용량이 연간 11.6kg/ha로서 세계 6위의 농약 다소비 국가이며, 지난해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였고, 농식품 안전관리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우려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PLS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반등시킬 절호의 기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75%가 수입, 25%가 국산 식품인 현실에서 수입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강화와 오남용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PLS는 7년 전인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는데 그간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는 2011년 PLS 도입관련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까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12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했으며, 내년 1월에서야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시행시기가 임박하니 농민단체 등에서 농산물 재배에 미등록 농약 사용, 농민대상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PLS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농산물 재배에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민대상 교육 및 홍보 부족 등으로 PLS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PLS 연착륙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업계, 농업계 등의 보완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연내 완료하여 내년 1월 PLS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PLS 시행 이후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에서 발생한 11건의 부적합 중 8건이 PLS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면서 “PLS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목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관행적인 미등록 농약 사용과 비의도적 오염이 존재하는 국내 농산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망고(4건), 바나나(1건), 아보카도(2건), 파인애플(1건)
 
남인순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22만1,989건 중 2.0%인 4,494건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PLS 시행 시 부적합 우려건수가 2만6,689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밝히고, “안전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26.8%인 1,205건, 미설정된 농약이 73.2%인 3,289건으로, 등록농약이 부족하여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에 농약을 사용한 것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식약처에 따르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PLS 시행시 부적합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 중 등록농약이 부족한 1,059건을 선정하여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PLS 확대 시행은 추락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시행을 늦추게 되면, 그 만큼 소비자의 신뢰는 더 하락하게 될 것이고, 하락보다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다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PLS 시행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PLS 시행에 걸맞는 방제 매뉴얼 보완 및 교육‧홍보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농약 PLS는 내년 1월 계획대로 전면 시행하되, 농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교육‧홍보 등을 감안,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015-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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