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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7일 (수)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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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8.11.06. 18:43) 
◈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의원)】
- 5년간 국가산단 불법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326억원
- 구미국가산단 26건으로 최다, 군산2국가산단 10건 순
- 산단공, 국가산단 입주계약 부당처리로 인한 징계 10명  
- 어기구의원“불법매매로 국가산단 조성취지 훼손되어서는 안 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이다.
<그림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가산업단지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 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표2>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2015. 5)되었으나,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표3>
      
 
어기구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여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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