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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7일 (수)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백재현(白在鉉)
【정치】
(2018.11.06. 18:43)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영구처분시설 운영국가는 全無 【백재현 (국회의원)】
영구처분시설 운영국가는 全無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86.3%가 포화상태이고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90%이상이 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95%가 포화상태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국내외 동향을 보면 부지선정 국가는 존재하지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프랑스는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는 ‘16.11월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이다. 핀란드의 경우 올킬루오토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 중으로 202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스웨덴은 포스마크 지하 약 50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인허가 중으로 203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하여 원자력발전소(고속로) 연료로 재사용 할 경우에도 폐기물의 양은 줄어들지만, 처분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방사능이 높은 고준위방폐물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2015년 11월 신(新)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건식재처리기술의 일종인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에 대한 한미공동연구만 가능한 상태이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로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사용후 핵연료 문제해결없는 원전가동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것으로 원전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백재현(白在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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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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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