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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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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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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4)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난 6월 정비구역내에 방치되어있다 붕괴한 용산의 건물처럼 서울시 정비구역내에 방치된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1만8.365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의원)】
- 서울 309개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2만8,340동, 40년 이상 1만8,365동, 50년 이상도 9,248동에 달해
- 올해 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 일어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점검 등 이뤄지고 있어
- 건물주에게 안전보강의무 있지만, 철거예정 건물에 안전 비용 투자 현실적으로 어려워
- 윤관석 의원“시민 안전 위해, 시행사업자(조합)에도 건축물 안전 의무 부여하고 정부도 일부 보조하는 형태 취해야”
 
지난 6월 정비구역내에 방치되어있다 붕괴한 용산의 건물처럼 서울시 정비구역내에 방치된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1만8.365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서울특별시로 부터 제출받은 ‘사업방법 별 건축년수 경과 건축물 동 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 309개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2만8,340동, 40년 이상 1만8,365동, 50년 이상도 9,248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구조별로 살펴보면, 40년 이상 된 나무로 만든 목구조 건물도 3,565동에 달한다.
 
정비구역내의 있는 건물들은 유지관리보수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건물 소유주들은 정비구역 내에선 어차피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확보에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건물주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사업시행자, 즉 조합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정비사업 구역으로 일단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철거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까지 가는데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위험건축물은 방치되고 세입자들은 그 위험한 곳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건축물을 보수, 보강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는데,행위제한의 예외 사항에 반드시 안전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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