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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3일 (화)
[브리핑]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관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11.06. 18:44) 
◈ [브리핑]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관련
 
일시: 2018년 10월 23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
 
어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어제 저녁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밝힌 바이니만큼 이를 자유한국당의 정리된 입장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정의당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 제안을 비난한 어제 이양수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오늘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의 모두발언 같은 것은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한 돌출행동이라고 생각하겠다. 
혹시라도 채용비리라는 모든 국민이 분노를 할 만한 사안을 갖고 정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의심했던 순간을 반성한다.  
역시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다. 내로남불은 소인 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동일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환영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모두 밝히겠다는 포부를 가진 원내 1야당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방탄이라는 후안무치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절대 보여줄 리 없을 것이다. 
이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데 국회가 하나가 되었다.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 우리는 서둘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안을 국정조사에 넣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에야말로 상식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꼭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가토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논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의 추악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곽병훈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토 전 지국장의 '유무죄 시나리오'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 두 사람의 각본대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고 3시간 내내 질타했다. 
검찰은 이 문제를 사법농단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또한 사법농단의 수족역할을 한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한 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한국기원이 김성룡 전 9단의 성폭력과 관련한 ‘바둑계 미투’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원 성폭행 관련 윤리위원회는 보고서 제목에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을 병렬 표기했으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호감이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진술인이 김 씨와 바다에 가기로 했다면, 이미 김 씨의 집에서 숙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날 가해자와 바닷가에 놀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물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호감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명백한 2차 가해성 질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윤리위는 피해자의 복장도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채택도 거부하기까지 했다. 과연 제대로 된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원치 않은 성적 접촉에 노출된 순간부터 이미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것이며, 범죄는 완성된 것이다. 한국기원 윤리위의 이와 같은 조사는 가해자의 성폭행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 노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갑자기 돌에 맞은 개구리에게 '넌 왜 하필 거기 있었냐?', '네가 거기 있었으면 돌을 맞을지 몰랐냐', '너는 돌을 맞게 생겼다', '아니면 아닌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윤리위는 이와 같이 철저히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김성룡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축소하는 결론까지 내렸다. 힘겹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남긴 것이다.
피해자의 간절한 미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죗값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원은 현 위원들을 차기 윤리위에서 제외한 새로운 윤리위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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