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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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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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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정치】
(2018.11.06. 18:44)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4,549건 중 산재 처리가 이뤄진 것은 2,003건에 불과
-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로 산재 은폐 관행 여전해
- 이용득 의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관행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가야”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549건이었던 것에 비해 이 중 산재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2,003건에 불과했다.
 
□ 이는 적발된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이처럼 산재 발생 미보고로 적발된 건의 산재 처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상처리 시 회사로부터 보험금여에 해당하는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산재신청에 실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산재 신청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그칠 뿐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요양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 공상처리 후 재발했을 시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재신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산재 미보고 사례를 적발했을 시 고용노동부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취약 노동자들을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재신청 간소화 방안 또한 마련 중에 있다.
 
□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수는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은폐가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작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 하였지만 산재 은폐 관행이 여전한 만큼 산재 은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제도의 허점이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산재 은폐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24-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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