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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5일 (목)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4차 상무위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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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11.06. 18:44)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4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4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청와대의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자한당의 법적대응 진행은 본질 간데없이 논란만 키우려는 속셈…지금이라도 당치 않은 송사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에 함께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정당 가입 불가,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대학교의 위헌적 학칙… 교육부, 당장 시정 조치하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출범 100일 맞아, 대기업 갑질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제안한다”
 
일시: 2018년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청와대의 평양선언 비준 관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운명과 직결된 세계 주요국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재촉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치는 온갖 송사에 휘말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온갖 법적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 간 조약이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본질은 간데없이 논란만 키우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헌법상 국회가 갖고 있는 조약체결 비준권을 들어 위헌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배신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이전 정권 노태우정권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정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그대로 수용해 남북간 합의의 비준과 동의 절차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은, 2006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동의해서 처리한 법입니다. 이번 비준 또한 이 법을 따른 것입니다. 조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준 동의권 운운은 자신의 뿌리마저 부정하는 모순일 뿐입니다.
 
게다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비준순서를 트집 잡는 것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를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보수세력들도 민족공동체의 운명에는 발 벗고 나서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당의 위기극복과 존재감에 매달려, 보수의 가치조차 내팽개치고 시대의 낙오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치 않은 송사는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에 함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4년제 대학의 위헌적 학칙)
 
전국 4년제 대학 184곳 대다수가 위헌적 학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집회는 물론 대자보 등 게시물도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도 전체의 1/4이 넘고, 동아리를 만들 때도 학교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 언급된 학칙은 모두 위헌적 내용.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유신시대에서나 가능했을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학생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학교 총장이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교는 재단 이사장 또는 총장의 사유물에 불과하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대학에 존재하는 위헌적 학칙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칙을 그대로 두고 자기의 권리에 충실한 시민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헌적 학칙이 확인된 이상 각 대학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출범 100일 맞아)
 
10월 26일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으면서 민생의 한복판에 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3개월의 과정은 정의당과 제가 민생의 한복판에서 ‘을’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5월 설치한 갑질피해신고센터에는 중소상공인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연속으로 개최했습니다. 
 
조선3사 협력업체 사장님들과 함께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갑질 경영의 실태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 23일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초청해 롯데 갑질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종별, 대기업집단별, 갑질 유형별 대응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대기업·건물주·카드사의 갑질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용 지원 대책을 넘어 매출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쌀쌀한 날씨에도 정부 서울청사 앞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상인단체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분들을 대변하며 현장과 국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자영업자들이 입당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아울러 ‘을들의 연대’를 구축하고, 그 힘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갑질경제구조를 공정경제로 바꾸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현재 이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질은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소관 업무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 규제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이 나서야 하며,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하도급법을 우회하거나 사실상 가맹계약이지만 변칙으로 가맹거래법을 피해가는 갑질을 막아야 합니다. 
 
갑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갑질 근절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든 정부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갑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고혈로 이룬 대기업만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 골목을 채우며 지역공동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입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사업을 하고, 그곳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앞으로도 항상 ‘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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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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