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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5일 (목)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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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1.06. 18:44) 
◈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이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궤변일 뿐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남북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선례도 열 번이나 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일 뿐이다. 이것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오로지 평화의 발목을 잡겠다는 냉전수구적인 오기만 부리려 한다. 평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 오늘만 해도 외통위에서 여아가 추진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찰 일정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 조명래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입증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소명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문제, 겸직 문제 등에 명확히 해명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임 장관이 나와야 할 국감장에 임기 만료를 앞둔 장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 것이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한 명은 꼭 낙마시켜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오늘이라도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이미 예고했지만,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여야 4당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금 전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아울러 유치원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다. 최근 일부 유치원과 유치원단체에서 휴원, 모집중단을 언급하는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공정위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다만,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해서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는 야당도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조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행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라고 비판하며, 국회비준을 주장했다. 정작 국회 비준이 필요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반대만 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을 안했다고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심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의 위헌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남북합의서 비준은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남북합의서는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의로서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한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담긴 합의사항들은 국내 법률의 수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산림분야 협력, 이산가족 상봉, 3.1운동 100주년 공동사업, 유해 공동발굴 등은 통상적인 예산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대한 재정 부담과도 거리가 멀다.
 
둘째,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극치이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달 11일이다. 벌써 45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정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손으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꼴이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다.
 
이제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5-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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