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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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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만희(李晩熙)
【정치】
(2018.11.06. 18:44)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이만희 (국회의원)】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함
-그러나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징계는 216건 중 32건,
14%에 불과, 나머지는 구두주의 및 기관의 징계회피로 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농식품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특회계 융자금 및 이차보전사업,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해 검사 및 사후관리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정책자금 운영 금액은 2018년 기준 약 25조 1천억 원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농어업정책자    금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검사함.
 
<2018년 8월 기준 정책자금 검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소홀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구 농어촌발전기금승계)
 
농금원은 ’2004년부터 농특회계 융자금 및 농어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일반검사 및 기획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음.
 
○ 정기검사 : 매분기 실시 (대여금 관리현황, 전 분기 검사지적 사항 사후관리 실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일반검사 : 연중 수시실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사업자의 융자금 사용실태 등)
○ 기획검사 : 상·하반기 2회 실시 (취약분야 또는 특정사업 관련 대출취급기관 선정,     검사목적 등에 따라 항목 선정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체 1,989개의 대출취급기관 중 170개(8.5%)의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대상 기관 및 검사실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를 정기·일반·기획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검사대상 기관수가 전체 대비 평균 9.5%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1,989개의 모든 대출취급기관이 1회씩 검사를 받는데 만도 최소 9-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임.
 
무엇보다 최근 5년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취급 적발 건수가 매년 1천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함    
 
<유형별 대출취급기관 부당취급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①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②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업무 실무지침(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관련자 문책요구 기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 과정에서 법령, 훈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등 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책을 요구한다.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문책 요구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견책 이상의 징계는 지난 5년간 32건(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관별 실제 조치 내역을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업 정책자금 관련 문책 요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3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주의촉구)을 하고 있는 게 고작인 상황임.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은 “농업정책자금은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고질적인 부정취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은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026-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만희(李晩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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