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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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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정치】
(2018.11.06. 18:44)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국회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강화 -
-온라인 매물 게시에 소재지·종류 등 필수사항 포함하도록 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26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위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박홍근 의원은 “시세와 지나치게 다른 허위매물이나 과장된 광고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동안은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첨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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