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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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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세무조사 활용 의심 교차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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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명재(朴明在)
【정치】
(2018.11.06. 18:44) 
◈ 표적 세무조사 활용 의심 교차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 차지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활용을 의심 받고 있는 ‘교차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국회의원)】
- 서울지방국세청이 전체 건수 47%, 추징액 93% 차지 -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활용을 의심 받고 있는 ‘교차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158건으로 그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배정 교차조사건 중에서도 절반가량인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전체 3조6천642억원으로 그 중 92.6%에 달하는 3조3천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3.7%인 1천338억원을 추징했고, 부산지방국세청은 2.8%인 1천36억원, 대전지방국세청 0.8%(282억원), 대구지방국세청 0.1%(44억원), 광주지방국세청 0.1%(28억원)를 추징하는데 그쳤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그만큼 규모와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추정된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표적으로 2008년 부산기업인 태광실업을 교차조사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태광실업의 회장이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보면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내부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표적 세무조사 활용 의심 교차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 차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명재(朴明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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