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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국토부 면허자문회의,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로 바꿔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8.11.06. 18:45) 
◈ 국토부 면허자문회의,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로 바꿔야
항공자문회의, 공무원 자문위원 4명·외부 자문위원 7-8명 참석하는 구조로 공무원 비율 높아 【정동영 (국회의원)】
항공자문회의, 공무원 자문위원 4명·외부 자문위원 7-8명 참석하는 구조로 공무원 비율 높아
예비위원 30명 명단과 회의 참석자 정보 일체 비공개, 의사결정 불공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 제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 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 ‘항피아’ 관료들이 항공면허 가부 및 취소 결정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취약한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가 정동영 대표에게 제출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내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면허자문회의는 면허가부 및 면허취소,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자문결과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통일된 의견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다.
 
하지만 면허자문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 회의마다 4명의 공무원 자문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허자문회의에 참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면허자문회의 구조상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 의견에 외부 자문위원이 2명 이상 동조할 경우 관료들이 면허가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30명의 예비위원 명단은 물론 과거 4번의 면허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의 이름과 학력, 경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내규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도 없어 과거 4번의 면허자문회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를 비롯한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및 취소 결정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면허자문회의는 작년 12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 면허 발급 심사 당시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다’, ‘시장규모와 항공 인프라 등에 맞는 적정 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면허 발급 거부 사유로 제시한 ‘과당경쟁 우려’와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작성한 ‘항공운송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제도 개선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운송산업 시장은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와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8.4%,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10.0%씩 증가했다. 특히 LCC 점유율이 2017년 기준 국내선 57%, 국제선 26%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도드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에 대해서 과당경쟁이나 수요확보 불확실 등을 이유로 면허발급을 막는 것이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면허 심사기준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한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항공사업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2015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8.2%를 차지하는 항공 운송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독과점 구조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운송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입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 작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상위 3개사가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81.7%로 2005년 LCC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 과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미국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신청을 반려할 때 항공사 관계자와 직접 만나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반려 사유를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반려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항공운송산업 관계자들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사업 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 발표했다”며 “항공사업법에서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해도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이용해서 신규 항공사 진입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허희영 교수는 “항공사업법에서 과당경쟁 조항을 없애더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사업면허심사기간을 90일로 늘이고 자본잠식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 등 여전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사업면허심사기간이 90일로 늘어나면 신규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면허자문회의를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로 바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한 ‘면허심의위원회 설치’를 대안을 제시했다.
 
황호원 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 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과 취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항공면허자문회의가 그 성격도, 위원 구성도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물론, 국토부 과장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규정하여 면허 발급·취소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항공면허 발급 및 취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회의를 항공면허심의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검증과 제척 조항 등을 법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국토부 면허자문회의,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로 바꿔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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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