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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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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정치】
(2018.11.06. 18:45) 
◈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2013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된 피의자 중 10명 중 4명은 구속 없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국회의원)】
-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구속 없이 석방 (39.4%)
- 구속영장 신청 중 미발부율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
- 울산청, 석방율, 영장 미발부율 모두 가장 높아 불명예
- 정인화 의원“수사관 역량강화와 인권감수성 제고 시급”
 
2013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된 피의자 중 10명 중 4명은 구속 없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경찰청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미 발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5만 2,857명이 긴급체포 되었고 그 중 2만 843명, 39.4%는 구속 없이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구속없이 석방된 피의자는 ▲ 2013년 3,424명 (38.4%) ▲ 2014년 3,327명 (38.6%), ▲ 2015년 3,981명 (39.3%), ▲ 2016년 4,106명 (40.2%), ▲ 2017년 3,767명 (41.3%), ▲ 2018.8. 기준 2,238명 (61.8%)이었다.  
 
지방청별 긴급체포 대비 불구속현황은 ▲ 울산청이 1,175명이 긴급체포 되어 592명(50.4%)이 석방되어 가장 높았고, ▲ 충북청이 1,493명 긴급체포 되어 680명(45.5%)을 석방했고, ▲ 대전청이 1,719명을 긴급체포해 782명(45.5%)을 석방했다.  
 
영장신청 대비 미 발부율도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2013년 이후 3만 8,27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가 6,259건(16.4%)에 달하였다. 구속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은 ▲ 2013년 16.7%, ▲ 2014년 16.2% ▲ 2015년 15.5%, ▲ 2016년 15.6% ▲ 2017년 17.2%, ▲ 2018.8 17.6%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영장신청 대비 영장 미발부율도 ▲ 울산청이 720건을 신청해 그중 137건(19.0%)이 미 발부되어 가장 높았고, ▲ 이어 대전청이 1,152건을 신청해 215건(18.7%)이 미 발부 되었다.
 
정인화 의원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남발이 시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체포가 피의자의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감안하여도, 영장신청 대비 미 발부율도 높다는 것은 수사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 : 연도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미 발부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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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