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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장애인 응급대비 댁내장비 비정상작동 1,728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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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11.06. 18:45) 
◈ 장애인 응급대비 댁내장비 비정상작동 1,728건
3월부터 비정상사유 점검, 확인가능한 68건 모두 장비고장이 원인 【김광수 (국회의원)】
3월부터 비정상사유 점검, 확인가능한 68건 모두 장비고장이 원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보급율 33% 저조, 대상자 3명 중 1명만 신청
보급률 지역별 편차 커, 제주 100%(최고)·강원 11.2%(최저)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댁내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보급된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건수가 5년간 1,7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댁내장비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 및 장애아동·노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 및 댁내장비 보급 및 비정상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급된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건수는 1,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6건, 2014년 306건, 2015년 525건, 2016년 384건, 2018년 388건, 2018년 79건으로 해마다 장애인에게 보급된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급한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이지만, 올해 3월까지는 복지부 차원에서의 관리·점검이 부실했다.
 
올 3월부터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노후장비로 인한 고장, 산간 및 격오지 통신불량 등 비정상작동 사유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비정상작동 68건 전체가 장비고장으로 인한 비정상작동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댁내장비의 고장으로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비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총 25,039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인 1인 가구 13,887명,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가정 또는 장애아동·노인 8,698명, 가구 구성원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2,45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가운데 실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댁내장비를 신청·보급 받은 장애인은 8,399명으로 전체 33.5%에 불과해 대상 장애인 3명 중 1명만이 댁내장비를 신청·보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댁내장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대상 장애인 267명 모두 댁내장비가 보급되어 100%를 기록하였고, 이어 울산 197명(76.7%), 대구 741명(5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댁내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대상 장애인 850명 중 단 95명만 댁내장비가 보급돼 보급률은 11.2%로 나타났으며, 이어 세종 9명(14.8%), 경북 233명(19.3%) 순으로 응급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댁내장비 보급률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화재와 가스사고를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보급된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건수가 5년간 1,7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은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점검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만명이 넘는 대상 장애인 중 댁내장비를 신청·보급 받은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대상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만큼 복지부는 댁내장비 보급률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13년~2018년 연도별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 현황(중증장애인)
2. 2018년 3월 시스템 기능 개선 후 비정상작동 건수 및 사유 현황
3. 2018년 6월 기준, 지역별 응급안전서비스 신청 대상 장애인 및 댁내장비 보급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장애인 응급대비 댁내장비 비정상작동 1,728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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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