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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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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손놨다.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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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11.06. 18:45) 
◈ 홍철호“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손놨다.현장점검 나서”
홍철호“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 손놨다… 【홍철호 (국회의원)】
홍철호“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 손놨다…
현장 이행점검 나서”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에 따라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에 대한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에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했어야 하지만 최근 11년간 해당 실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한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을 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이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토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종 심의 및 확정시킨 것인 바, 현재와 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계획 심의의결권자이자 지도감독자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토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현장점검을 조속히 완료한 후 광역철도 연장 및 고속도로 건설 등 효과적인 방안을 연말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29-홍철호“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손놨다.현장점검 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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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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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