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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국토부, 흑산도 공항건설 되면 조류 충돌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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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11.06. 18:45) 
◈ 국토부, 흑산도 공항건설 되면 조류 충돌방지 위해,
국토부, 흑산도 공항건설 되면 조류 충돌방지 위해, 【이정미 (국회의원)】
국토부, 흑산도 공항건설 되면 조류 충돌방지 위해,
공항 표점 3Km 이내 양식업 중단해야 하는 사실 숨겨
 
신안군수 흑산 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 폭행, 2주 진단서 발급 확인
 
10월 1일, 환경부 심의연기 불가 공문발송에
국토부 35분 만에 심의연기 다시 요청, 환경부 늦은 저녁 심의연기수용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달 19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환경부 공무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무릎관절 통증을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별첨 1 진단서) 국립공원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관계자와 함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박천규 환경부차관)을 1시간 30여분간 감금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파행시켰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23일 박우량 신안군수 등 4명을 고소, 고발하였다. 그러나 어떤 행위로 인해 고소, 고발했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감금죄를 적용할 경우 환경부 차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고발대상은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 기획홍보담당관 김지곤, 신안군수 비서실장 박은용, 신안군 산공항지원단장 이정수 임.
 
▮ 국립공원위원회 속기록 검토, 환경부차관 회의 일방적 진행
이 의원은 9월19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환경부차관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확인하였다. 첫째, 심의 연기 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자 종합토론 이후에 논의하자고 결정을 뒤로 미뤘다. 둘째, 민간위원 전원(회의 참석자 21명 중 12명)이 투표로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은 이를 무시하였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회의 정회 때, 신안군수가 환경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위원장(환경부 차관)을 면담이라는 명목 하에 약 1시간 30분간 감금했다. 이날 흑산도공항 건설 건은 표결되는 대신 회의가 정회된다. 이날 회의 결정은 “정회 후 속행하기로 하고,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행”한다 였으며, 회의를 속행하면 “사업자에 대한 질의응답, 심의연기논의, 본안심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10월 2일 국토부의 심의 연결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 중단을 선언한다.  
 
▮ 10월 1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연기 불가에서 중단으로 선회, 외압있었나
환경부와 서울지방항공청(국토부) 수발신 공문을 보면, 국토부 측은 9월 29일 심의연기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0월1일 10시11분에 심의 연기기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 “귀 청에서 연기 요청한 사유로는 10월 5일 이전 속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 연기가 곤란 하다”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10월 1일 10시 46분에 다시 환경부에 심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공문을 수신 이후,10월1일 21시 34분에 심의중단을 하겠다는 내의 공문을 서울지방항공청에 발송했다. 서울지방환경청이 공문을 받은 지 10시간 49분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리고 10월 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가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10월 1일 수발신공문은 이례적”이라며 “환경부에 일정한 외압 또는 고위공직자 차원에서 밀실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자신의 역할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국토부, 흑산도 공항 건설되면 3km 이내의 양식장 폐쇄해야하는 사실 숨겨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2015년 작성한 “흑산 공항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연구”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해당 분석은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공항건설 입지대안 검토에 있어 양식장의 위치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짐”이라 평가했다. 그 이유는 “갈매기류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갑자기 수면 위에서 날아오르거나 혹은 집단행동하는 생태행동학적 특성상 무리지어 범상하는 행동이 잦기 때문”이다. (보고서 28쪽) 흑산도의 광이갈매기는 최대관찰 수는 5,290마리, 갈매기 690마리 등이 관찰되며 충돌가능성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 36쪽)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27조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용 방지)에 의하면 공항표점에서 3km이내의 금지시설로 양돈장, 과수원, 잔디재배,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흑산도 공항은 도서 지역에 건설되는 최초의 공항이기 때문에 바다 시설인 ‘양식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갈매기 류의 특성상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흑산도 양식장 문제는 공항이 건설되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비행기 안전을 위해 이전 또는 폐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아는지 의문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장’을 폐쇄하더라도 우리나라 철새의 70~80% 지나는 흑산도에서 조류와 항공기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1>
  환경부 공무원 진단서
 
<별첨 2>
흑산도공항 심의연기관련 수발신공문 및 논의과정
 
<별첨 3>
124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 결정사항
 
<별첨 4>
흑산도의 조류충돌 잠재적 위험 종 목록
 
<별첨 5>
2016년 흑산면 면허어업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국토부, 흑산도 공항건설 되면 조류 충돌방지 위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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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