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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0일 (화)
피해자 보호 역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11.06. 18:45) 
◈ 피해자 보호 역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피해자 보호 역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정춘숙 (국회의원)】
피해자 보호 역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 주관식 조사결과 여과 없이 참여기관에 공개, 결국 여가부가 2차 가해한 셈
 
- 18개 중앙부 공무원, 3년간 652명(6.8%), 2일에 1명씩 성희롱·성폭력 당해!
 
- 일부 공공기관 ‘매크로’사용하여 응답률 조작, 여가부는 사전파악조차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국가기관(61), 지자체·교육청(51), 전체 공공기관(1,684)등 1,796개기관을 대상으로 익명성 보장하에 성희롱에 대한 기관 내 조치 실태*를 파악했다.  * 성희롱 피해경험, 피해 유형, 행위자와의 관계, 성희롱 발생 후 대처, 사건처리 조치 적절성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입수한 18개 부 중앙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조사 분석결과 3년간 652명(6.8%)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을 호소했다. 반면, 18개 부 공무원 2만 7,819명 중 0.3%인 84명만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 되지 못하고 숨겨지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처럼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한 성과가 있었지만,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조치를 점검해야 하는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를 해당 조직에 여과 없이 드러내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실태조사였으나, 기관별 조사결과를 출력하면 ‘주관식 응답’도 함께 공개되어 피해자가 인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복지부 산하 A 공공기관의 경우 “피해자인데, 기관장이 ㅇㅇ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응답이 조사결과에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의원실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주관식 응답 접근 차단을 요구”했지만 한 번에 바뀌지 않았다. 추가로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주관식 문항을 열람에서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누구보다 실태조사 주관식 답변에 민감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2018.7.17.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요청
·2018.10.7.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별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사본 요청
·2018.10.12.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주관식 답변결과 첨부하여 제출
·2018.10.13. 여성가족부 담당자에게 유선상 주관식 열람 제한 요청했으나 무응답  
·2018.10.15. 공문 통해 “주관식 문항 열람 할 수 없도록 조치” 요청
·2018.10.17. “주관식 문항을 열람에서 제외 조치하겠음.”답변  
 
문제는 더 있었다. 복지부 소관 국립암센터에서 불법‘매크로’를 사용하여 응답률을 조작했고, 중앙부처 중 소방청·관세청·조달청은 정해진 대상자 보다 3배 넘는 인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응답률 100%를 채웠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의원실의 지적이 있기 전 사전 문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온라인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해왔지만, 내실 있는 조사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사로 인해 피해자가 지목되어 조직 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정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태파악 전수조사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과정상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으며,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참고. 표-1] 18개 정부부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관련 온라인 조사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참고. 표-2] ‘성희롱·성폭력 피해시 대처여부’ 응답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30-피해자 보호 역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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