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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0일 (화)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11.06. 18:45)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 【송희경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
컨트롤타워 역할 위한 권한 강화 필요.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권력형 성범죄는 공공·민간 할 것 없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시 대처여부’에 관한 질문에 설문참여자 중 69.9%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공공부문부터 사고처리・교육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가부의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송 의원은 오늘(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현실 파악과 근본적인 방안 마련 없이 ‘매뉴얼’, ‘대책’만 내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 송 의원은 올해 3월 기재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성범죄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하며, 여가부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의 맹점을 지적 하였다.
-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계약직원에 대한 성추행 범죄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가부의 매뉴얼에 따라 처리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실상은 ▲매뉴얼 상의 당사자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뉴얼상의 고충상담원의 조사・보고 이후 최종 징계권자는 가해자인 원장이다. ▲매뉴얼 상의 피해자보호조치제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이동(안내데스크)조치만 이루어졌다.
 
○ 여가부가 공공기관 성범죄 예방교육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관의 성범죄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조사와 가해자 조치는 상급기관에서, 대책수립은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징계권한은 인사혁신처가, 사건처리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에 있어서 여가부는 어떠한 권한도 대책도 없는 셈이다.
 
○ 송희경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근절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면 최소한 현황파악은 직접 해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여가부가 만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도 현실에서 ‘괴작동’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 아울러 송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 되어있는 여가부의 성범죄 현황 파악・조사・징계요청 권한 강화 법안에 대해 장관이 직접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끝)
 
 
첨부 :
20181030-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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