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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0일 (화)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 포함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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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徐瑛敎) 국회(國會)
【정치】
(2018.11.06. 18:45) 
◈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 포함해야
지역에 따라 무상급식ㆍ무상교복 제공 천차만별 【서영교 (국회의원)】
지역에 따라 무상급식ㆍ무상교복 제공 천차만별
급식과 교복도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 서영교의원,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 포함해야
 
현재 17개 시ㆍ도 중 7곳에서 시행중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019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5곳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지만 당장 내년에는 경기도와 비슷한 15% 내외의 고등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전북, 경기 6곳의 시ㆍ도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제공하기로 확정하였거나 비용분담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측은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랑갑)이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위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헌법」에 의하여 반드시 무상교육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중학교의 경우에도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제공여부는 시ㆍ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현재까지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대구는 36.67%, 경북은 58.02%의 중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은 내년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년도부터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중학교 무상교복의 경우에도 17개 시ㆍ도 중 8곳에서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여부가 달라져서 4명의 고등학교 신입생 중 3명이 무상교복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나머지 8곳의 시ㆍ도에서는 무상교복 제공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조차 시ㆍ도에 따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제공여부가 천차만별이다”라면서, “지방교육청과 각급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역간 무상급식 혜택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여당과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무상교육의 범위를 입법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더라도 지자체별로 급식이나 교복의 제공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외에도 반드시 급식과 교복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학교에서 먹을거리나 입을거리를 제공받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끝.
 
<표1>
2019년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 (2018년 9월 기준, 단위: 명, %)
 
<표2>
2019년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시행 계획 (2018년 9월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30-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 포함해야.pdf
 

 
※ 원문보기
서영교(徐瑛敎)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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