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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일 (목)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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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1.06. 18:45)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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