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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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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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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11.06. 18:45)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인사청문회 법제화 토론회 개최, 낙하산 인사 폐해 방지 장치 시급 【김광수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법제화 토론회 개최, 낙하산 인사 폐해 방지 장치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광역의회 의장 시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할 당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 무효를 판시해 인사청문회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있어 여야를 떠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제화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의 검증 없이 개인적인 친소 여부에 따라 임명하고, 명확한 검증 없이 임명된 기관장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주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김연근 前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및 운용 현황을 설명하며“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상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다”며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의 제한이 있고, 답변 의무도 없어 형식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발표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협약 추진과정에서의 청문대상자의 범위결정 문제, 검증절차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대형 국장은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등에서도 자질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임명되는 상황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에 대해 파악한 결과, 추전위원 자격 요건이 모호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장 및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하고, 추천위원의 요건 확대 및 후보자에 대한 심층면접 등 공사, 공단의 운영 자체 내규 강화와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용 위원장은 “인사청문제도의 취지와 충실한 운영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법률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며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힘의 불균형 또는 기관장의 독선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연구관은 제20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향후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의 합리적인 검증방식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열린 국회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전현희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주최하였다.
<끝>
 
 
첨부 :
20181101-지방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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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