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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일 (금)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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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정치】
(2018.11.06. 18:45) 
◈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회의원)】
- 시설안전공단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및 공적 기능 강화 도모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1995년에 설립되어 20년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한 준공 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 기술개발 및 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공단의 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한정되어 있어 공단의 다양한 공적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 설치 등이 이번 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넘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단의 공적 업무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첨부 :
20181102-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대표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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