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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4일 (일)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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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1.06. 18:45) 
◈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육상 태양광·풍력발전 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정부의 산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규제강화로 인해 신규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백두대간 등 주요산줄기 훼손 심각, 환경보존 계획없이 무분별한 설치 -
-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강화로 신규사업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
 
육상 태양광·풍력발전 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정부의 산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규제강화로 인해 신규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상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하고, 백두대간 등의 주요산줄기를 훼손(산사태 등의 사고)하고 있어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존 설치된 태양광, 풍력 부지지목별 협의건수를 분석해본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설치회피지역의 태양광, 풍력 설치 협의건수는 473건이고, 신중검토지역은 626건으로 총 1099건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환경부는 2018년 7월 2일, 산림지역은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이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밝히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보전에 문제가 되는 육상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은 발전시설, 진입로, 송, 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지침으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하여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입지를 회피해야할 지역은 백두대간 및 주요산줄기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으로는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및 산림 등으로 경사도 15도 이하의 주요 지역이다. 하지만, 지침은 시행일(2018.8.1)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관련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하였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진출한 사업자들만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평균 경사도 15도 이상 시설에 대한 협의건수는 지난 3년간 1,240건으로 나타났고, 평균 경사도 10~15도 미만은 422건, 10도 미만은 1,511건으로 총 3,173건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태양광 신중회피 지역을 설정한 것은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환경부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신중회피지역에 설치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신규 설치대상만 막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는다. 환경부는 기존 15도 경사 이상의 태양광 풍력 시설에 대하여 풍력발전산업은 현행지침상, 설치회피-신중검토 구분의 기준이 없고, 특히, 태양광은 신규지침시행으로 환경성평가 지침 기준을 적용해야하지만 기존 설치 대상은 승인기관인 산업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한경부 :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제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향후 산지태양광발전사업의 신규 진입 규모는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규제 강화 이후의 신규진입 추세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강화 이후 신규로 진입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 예치하여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야한다.  
 
실제로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방안에는 종전에 전액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신규진입 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에서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와 관련하여 신규로 진입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 예치하여야 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단위면적(1ha)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신규로 진입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 예치하게 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출하고 최근 기간의 관련 통계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4-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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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