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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7일 (수)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11.07. 09:22) 
◈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김종훈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김종훈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질의 요지>
 
<목  차>
 
  I. 엽기, 폭력적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사태
  II. ‘디지털 성범죄’영상으로 1000억대 벌어들여
  III. 음란물 카르텔’ 의혹
  IV.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유통 근절
  V. ‘필터링’민간 사업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해야.
  VI. 사후조치보다 사전조치가 시급
 
- 불법 영상 유통의 근원 “ 음란물 카르텔”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양진호
 
○ 요즘 연일 엽기적 폭력 갑질로 충격을 준 양진호 사건으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교수폭행 등 과거 여러 사건으로 이미 법적 처벌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음이 의심되고 있음.
○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곳의 아픈 곳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 부의 힘을 믿고 노동자에게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 해왔음.
 
○ 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불법 영상물 유통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불안, 눈물로 밤을 지새고,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고 있음.
 
○ 거기에는 ‘음란물 카르텔’이라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만연해 있다. 여성들의 눈물과 죽음까지 가져온 범죄행위는 ‘불법 영상물’ 필터링을 통해 막을 수 있음.
 
- 사후조치보다 사전조치가 시급
끝없는 가해 ‘디지털 성범죄’ 철저한 필터링으로 ‘유통근절’해야
 
○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여가부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처 위한 노력 중.
 
○ 그러나‘디지털 성범죄’는 삭제 후에도 다시 배포되는 끝없는 가해구조를 가지고 있음. 불법 영상물의 철저한 필터링을 통한 ‘유통  근절’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해결의 핵심.
 
○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은 이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현재의 규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남.
  실효성 없는 대응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지원하는 사후약방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함.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준비하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은 DB를 사업자에 제공하더라도 사업자가 적용을 했는지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음. 2011년부터 필터링프로그램 사용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웹하드 업체를 강제할 수 없으면 필터링 통합시스템은 무용지물.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시행.
 
- 민간업자 협조 아닌 정부 직접 필터링 해야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사람의 인생을 자살로까지 내몰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이버성범죄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함.
  지금까지 국가는 방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정부가 필터링을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협조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필터링 기술적용을 위해 규제가 필요.
 
○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망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규제, 감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처벌해야.
 
<첨부자료>
예산결산 위원회 질의서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7-‘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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