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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7일 (수)
윤관석,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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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7. 18:53) 
◈ 윤관석,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업계-노동자 합의에 따른 기존 칸막이식 업역구조 개편하는 내용 담아
-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
-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으로 해, 하도급 단계 축소하고 시공효율 높이는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윤관석, “종합, 전문공사라는 40년 넘은 낡은 생산체계 새롭게 바꾸는 것,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 될 것”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하 건산법)이 발의되었다.
 
11월 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민주당, 남동을)은 “국토교통부-종합건설업계-전문건설업계-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가능하고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업계의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업역규제의 개선 일정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1.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전문업체(전문-전문 등 컨소시엄 포함)가 세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전문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21~’23년간은 불허(3년간 적용유예)하고, ’24년부터 허용
 
2.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전문 하도급)종합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
○(전문 원도급)종합의 전문 원도급 공사 수주 허용, 다만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3.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업체의 구비요건
○(입찰자격)상대 업역(종합↔전문) 진출 시, 입찰 전(수의계약: 계약 전)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자본금․기술자․장비 보유
○(직접시공)종합의 전문 원‧하도급, 전문의 종합공사 수주 시,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 일부 예외 허용
 
4. 업역규제 개선 일정
○ 업계 준비, 하위법령․지침 정비 등을 고려,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공공사(’21)→ 공공+민간공사(’22) 順으로 적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7-윤관석,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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