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에 의해 악용된 사례 제시해 - 홍콩의 염정공서 : 정치인 전화 도청 의혹 제기, 고위관료의 집 도청 및 정재계 인사의 치부 수집 폭로돼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를 성상납 혐의로 탄압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 - 기관 내부의 부패도 문제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부국장의 공금 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적발 - → 공수처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입 취지 무색해져 - 이들 기관은 영장없이 압수 수색 및 체포 가능,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사건까지 수사 →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도 향후 권한 및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룰 수 있어 -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이들 기관과 달리 수사권 외 기소권도 갖고 있어 - 윤한홍 의원,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돼,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해외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시간에 쫓겨 서두를 사안이 아냐,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의 반대세력 탄압 및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사 외국 기구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貪汚)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정치인 및 고위관료 도청,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 탄압 등에 활용된 사례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홍콩의 염정공서는 무차별적인 사찰이 문제시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3년 염정공서 전직 부국장은 홍콩 행정회의 전임의장 등 정부고위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중국 반환 이후에 영국정부가 활용하고자 정재계 인사의 치부를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무렵에도 정치인 전화의 항시 도청 의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인사 탄압과 기관 내부의 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탐오조사국은 집권당에 비판적이었던 싱가포르대학 법대교수를 성상납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였으나 대법원은 최종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탐오조사국 부국장이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적발된 경우를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역시 정치인 도청,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집권세력의 악용 우려가 있으며, 기관 내부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공수처의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 있다.
한편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영장없이 압수수색 및 체포가 가능하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도 향후 권한 및 수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수사권 외 기소권까지 갖도록 해, 해외 유사 기관보다 악용될 여지가 더 높다. 유사 해외기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공수처 또한 집권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유사 해외기관과 달리 기소권도 갖고 있다는 점, 한번 설치된 공수처는 향후 언제든 수사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간에 쫓겨 서둘러 설치할 사안이 아니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114-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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