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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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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1.15. 10:07) 
◈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의 반대세력 탄압 및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의원)】
- 국회 입법조사처,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에 의해 악용된 사례 제시해
- 홍콩의 염정공서 : 정치인 전화 도청 의혹 제기, 고위관료의 집 도청 및 정재계 인사의 치부 수집 폭로돼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를 성상납 혐의로 탄압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
- 기관 내부의 부패도 문제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부국장의 공금 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적발
- → 공수처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입 취지 무색해져
- 이들 기관은 영장없이 압수 수색 및 체포 가능,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사건까지 수사 →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도 향후 권한 및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룰 수 있어
-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이들 기관과 달리 수사권 외 기소권도 갖고 있어
- 윤한홍 의원,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돼,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해외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시간에 쫓겨 서두를 사안이 아냐,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관이 집권세력의 반대세력 탄압 및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사 외국 기구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貪汚)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정치인 및 고위관료 도청,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 탄압 등에 활용된 사례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홍콩의 염정공서는 무차별적인 사찰이 문제시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3년 염정공서 전직 부국장은 홍콩 행정회의 전임의장 등 정부고위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중국 반환 이후에 영국정부가 활용하고자 정재계 인사의 치부를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무렵에도 정치인 전화의 항시 도청 의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인사 탄압과 기관 내부의 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탐오조사국은 집권당에 비판적이었던 싱가포르대학 법대교수를 성상납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였으나 대법원은 최종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탐오조사국 부국장이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적발된 경우를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역시 정치인 도청,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집권세력의 악용 우려가 있으며, 기관 내부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공수처의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 있다.  
 
한편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영장없이 압수수색 및 체포가 가능하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도 향후 권한 및 수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수사권 외 기소권까지 갖도록 해, 해외 유사 기관보다 악용될 여지가 더 높다. 유사 해외기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공수처 또한 집권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유사 해외기관과 달리 기소권도 갖고 있다는 점, 한번 설치된 공수처는 향후 언제든 수사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간에 쫓겨 서둘러 설치할 사안이 아니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114-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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