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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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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11.15. 10:07) 
◈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김상훈 의원, 여객운수법의 운수종사자격취소 모호성 바로잡는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회의원)】
김상훈 의원, 여객운수법의 운수종사자격취소 모호성 바로잡는 개정안 발의,
시민의 불안감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 강화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하여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4-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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