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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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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11.15. 10:07)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정부가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무임승차 허용해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정부가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2008년 시행이후 10년을 맞으면서 양적으로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이 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우수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최근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가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 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선진화된 제도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혁
 
- 2012.8 사회복지사업법-재무회계규칙 도입-장기요양시설 포함됨
- 2016.5.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재무회계규칙 적용(2018.3.30.)- 재가요양기관
1) 20인 이상: 2018.5.30.시행-3,500여개
2) 20인 미만: 2019.5.30.시행-10,000여개
- 재무회계규칙 인건비비율 고시(2017.5.30.~시행)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4-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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