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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5일 (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국가에서 외면하는 대책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11.16. 09:35)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국가에서 외면하는 대책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정부가 “脫원전 정책”에 대해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체 전면 드라이브에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현 정부로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정부가 “脫원전 정책”에 대해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체 전면 드라이브에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현 정부로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의원은 脫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약하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고려,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무조건 시행해서 무모함을 자처하는 등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하여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이에 이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듯이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첨부 :
20181115-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국가에서 외면하는 대책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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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국가에서 외면하는 대책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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