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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5일 (목)
[논평]청년본부, CJ대한통운 등 재벌 택배사들의 청소년 불법 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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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11.17. 10:16) 
◈ [논평]청년본부, CJ대한통운 등 재벌 택배사들의 청소년 불법 고용 관련
[논평] 청년본부, CJ대한통운 등 재벌 택배사들의 청소년 불법 고용 관련 【정의당 (정당)】
[논평] 청년본부, CJ대한통운 등 재벌 택배사들의 청소년 불법 고용 관련
 
두 달 간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에서 수년간 불법적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불법인 청소년 밤샘노동이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 롯데택배의 물류센터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한진과 롯데를 중심으로 야간 알바를 뛰었다. 올 초까지 물류센터에서 밤샘 알바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만 최소 수십 명이 넘는다” “용돈이 필요할 때 한번이라도 택배 알바를 해본 것까지 합하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혜연 청년본부 본부장,
<오마이뉴스>
와 면담한 대전의 청소년들이 밝힌 내용이다. 청소년들에게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어떤 허가도 없었다. 청소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신상을 사업장에 적어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근로계약 자체가 없으니 자연스레 무수한 불법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 청소년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상처 소독하고 다시 일하라” “한 손으로 일해라”라는 말만 돌아왔을 뿐이다. 
 
청소년들에게 물류센터는 불법으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나는 일터였다. 12시간 가까이 일해도 청소년들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6만5천원에서 8만원뿐이었다. 물건이 파손됐다며 3만원을 뜯어가거나 ‘급하니까 택시를 타고 오라’고 지시해놓고 택시비를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물류센터는 19세기 산업혁명 직후의 ‘아동 노동 착취 현장’을 떠오르게 한다. 수많은 나라들이 아동 노동을 착취해가며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택배회사들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업계1위’ ‘총알 배송’ 같은 칭호가 청소년들의 노동력까지 불법적으로 착취해가며 얻어낸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세기의 아동 노동 착취 현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위험의 외주화’가 철저히 이루어져 재벌 택배사들이 책임 소재를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재벌 택배사들은 하나같이 협력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와 롯데택배 모두 “협력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 택배사들은 더 이상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직접 나서서 청소년 밤샘노동을 포함한 각종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위험천만한 일터를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도 촉구한다.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사고 이후에 대전 지방고용청의 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조명 설치 및 과속방지턱 같은 아주 임시적인 조치만 내려진 상황이다. 지난 1차 근로감독 이후 똑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철저한 근로감독과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재벌 택배사들에게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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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청년본부, CJ대한통운 등 재벌 택배사들의 청소년 불법 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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