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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6일 (금)
교섭단체 3당은 당장 예산심의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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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8.11.20. 10:07) 
◈ 교섭단체 3당은 당장 예산심의에 나서라
예산심사는 국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능 중의 하나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숫자싸움을 하며 예산심사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김종대, 김종훈, 정인화, 조배숙 (국회의원)】
예산심사는 국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능 중의 하나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숫자싸움을 하며 예산심사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예산소위의 구성은 역대 국회가 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그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의원수와 비교섭단체의 의원수가 전체의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수와 곱하여 산출한다. 이 방식으로 국회 예결특위 행정실에서 산출한 각 교섭단체의 숫자를 보면 예결소위 정수를 작년의 예에 준하여 15인으로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7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만약 14인이나 16인으로 한다면 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숫자를 배분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은 이 단순한 산식을 무시하고 예결위를 공전시키고 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은 예결위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결소위위원수를 14인이나 15인 또는 16인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비교섭단체는 1인이 산출된다. 역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단언하건데 교섭단체만의 국회는 결코 아니다. 교섭단체란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국회의원 300인 중에는 소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다. 이들의 의사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정치공방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여 정부원안을 부랴부랴 통과시키는 악몽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를 놓고 네탓타령을 하다가 그 악몽을 되풀이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교섭단체 3당은 네탓공방에서 벗어나 당장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심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첨부 :
20181116-교섭단체 3당은 당장 예산심의에 나서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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