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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1일 (수)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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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11.26. 19:08) 
◈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예정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뜨지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뜨지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하여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을 없앤다 합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 질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안보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 할 예정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첨부 :
20181121-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예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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