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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1일 (수)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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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정치】
(2018.11.26. 19:08) 
◈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오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있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인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덕흠 (국회의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까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 지역 출신 우수 인재의 재유입·정착 기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오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있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인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부는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인재 기준이 해당 지역 소재 최종학교(고등학교·대학교 限) 졸업자로 되어있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출신 청년들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서울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되는 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만연해 왔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지역인재 적용 기준을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 장관에 요구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 그동안 발생했던 역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지역으로 재유입·정착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21-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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