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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3일 (금)
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자살예방정책협조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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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11.26. 19:08) 
◈ 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자살예방정책협조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포함시키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278, 13223, 14485)이 금일(11/23)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춘숙 (국회의원)】
-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포함
 
-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자살예방정책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요 사항 심의
 
-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화로 정책 효과성 제고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 본회의 통과!! (대안반영, 11/23)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포함시키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278, 13223, 14485)이 금일(11/23)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 처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언론매체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권장했음이 무색하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다수의 자살사건 보도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자살보도기준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223)과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78)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탓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까지의 협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자살예방정책이 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85) 역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최근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예방정책은 단순히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3건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 사회적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노력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12278(자살예방정책위원회)은 김상희, 김현권, 백혜련, 신창현,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철희,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의안번호 13223(자살보도 권고기준)은 기동민, 김상희, 김현권, 남인순, 박정, 신창현, 양승조, 오영훈,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의안번호 14485(자살예방정책협조의무)는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박정, 박주민, 소병훈, 안호영, 유은혜, 윤후덕, 진선미,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첨부 :
20181123-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자살예방정책협조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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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