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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3일 (금)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대수(慶大秀) 국회(國會)
【정치】
(2018.11.26. 19:08) 
◈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경대수 (국회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원안가결로 본회의 통과
- 중구난방식 개별 추진되던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
- 경대수 의원, “우리 농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 농어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그동안 체계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했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평과결과 등을 연계하도록 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
 
 
첨부 :
20181123-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경대수(慶大秀)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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