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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3일 (금)
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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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행사)
(2018.11.26. 19:09) 
◈ 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개최
북한인권 논의하는 국제회의 서울서 개최 【홍일표 (국회의원)】
북한인권 논의하는 국제회의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하여 북한과의 인권대화 촉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편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남북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동선언문 채택)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5차‘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인권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동참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회의는 남북평화 무드 속에서 북한인권 이슈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펼쳐져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관심이 집중됐다.  
 
제15차‘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서울 총회에는 10개국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국의 대사, 교수, NGO대표 등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홍일표 IPCNKR 공동의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의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나경원, 김영우, 이명수, 백재연, 권성동, 황영철, 정종섭, 정양석, 김성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및 아만다 오 미국 북한인권 NGO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는 전 세계 60여 개국, 약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이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강제북송을 막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열어 꾸준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남북 대화국면에서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 ‘난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개선방안’, ‘북한정권의 외국인 납치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인권 관련 핵심 사안들이 논의됐다. 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북한인권 상황과 전략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IPCNKR 상임공동의장인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문제의 밑바탕에는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으로써 처참한 인권상황이 놓여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가야 확고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침묵의 지속은 인권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비핵화 협상 트랙과는 별도로 인권 조치에 나서도록 촉구해야한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인권 대화 및 압박 등 전략적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세션: “난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개선 방안”에서는 난민 인권 문제 관련해서 탈북 난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2세션: “남북 대화 국면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방향과 전략”에서 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하태경의원은 “북한인권 NGO운동과 압박이 앞으로는 대화 촉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재경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는 사실, 내년 재단 예산이 108억에서 8억으로 100억이 삭감된 사실 등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북한입장을 고려해 인권유린 상황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북한인권 NGO 단체의 우려도 제기됐다.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탈북자 신변 위협 행위 등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운동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체포조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처벌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현행 북한인권법 7조에서는 인권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NGO단체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렁에게 인권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남북평화 공존 어젠다에서 인권문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를 마치며 의원들은 15차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IPCNKR 회원들이 제3국 거주 무국적 탈북아동 및 인신매매 피해 탈북여성을 돕는 비정부기구(NGOs)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편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남북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별첨)  공동선언문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23-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개최.pdf
20181123-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개최(사진).jpg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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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