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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8일 (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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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8.11.30. 18:19)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추궁하였다. 【김선동 (국회의원)】
- 국제회계기준 반대 행보, 증선위 결정 누가 신뢰하겠는가 -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추궁하였다.
 
○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발언하였다.
 
-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로 보고 분식회계로 의결하였다.
 
-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 지배 근거로 해석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증선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 첫 번째, 공동지배 근거인 동의권을 두고, 삼성바이오는 소수주주였던 바이오젠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선위에서 지배력을 가진다고 해석하였으나, 유사한 사례인 한국GM 지배구조를 분석해 보면, 증선위가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하는지 알 수 있다.
 
- 한국산업은행은 지분 17%로 2대 주주이지만, 10년간 GM지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핵심자산 처분, 법인 신설 등 17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의결을 거치도록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은 2대주주로서 자격을 가질 뿐이고 GM이 한국GM을 단독지배하고 있다.
 
- 삼성이 제2의 반도체로 전략적으로 키운 산업이 바이오산업이다. 증선위 논리대로라면 단 15%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천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두 번째, 콜옵션 행사도 2012년 당시 회사가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증선위는 회사에 이익을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였다.
 
- 특히, 해석의 근거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가능성 부분, 신설회사지만 삼성전자가 몇 년간 사업을 운영하다 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회사하고는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며, 이를 근거로 콜옵션 행사에 장애요소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삼성이 만들면 다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인데, 삼성자동차가 실패하면서 르노삼성자동차가 된 사례를 보듯 증선위 판단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 즉, 2012년 당시 바이오에피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를 어떻게 2012년에 성공으로 판단하고 콜옵션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특히, 증선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이 지향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 기준 채택이다. 즉, 세세하게 모든 회계처리를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원칙만 정하고 기업 자신들이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 지난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 공동 주최로 국제회계기준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에서 논의 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에둘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번 증선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이 지향하는 기업의 회계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가 아니었다는 우회적 비판 일색이었다.
 
<주요 발언자 소개>
한국회계학회장을 지낸 이종천 숭실대 교수 : 복제약 개발으로 기업 가치가 분명히 올라갔고 이런 것이 평가를 통해 회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쉽고, 명백히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성표 현 한국회계학회장(경북대 교수) : 이번 삼성바이오 사건을 놓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
 
전규안 숭실대 교수 :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 금융당국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
 
○ 2011년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데 여전히 금융당국에서 규정중심의 감리, 사후 적발, 징계로 일관하면 제도 정착은 물거품되고 제2의, 제3의 삼바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첨부 :
20181128-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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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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