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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8일 (수)
건산법, 하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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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30. 18:19) 
◈ 건산법, 하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하천법 개정안⌟ → 국토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설치
- 윤관석의원,“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되고, 국가 하천정책의 원활한 추진 가능해 질 것”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8일(수)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교통부에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월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관석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되고, 국가하천 지정 등 국가 하천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 있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
 
 
첨부 :
20181128-건산법, 하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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